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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0 ARS 수신거부 서비스 규제법령


  스팸규제법률(이하 정보통신망법)의 2005.3.31부터 'OPT-IN'방식으로 규제강화

  [정보통신망법의 스팸전화 주요규제 내용]
   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전송시 수신자 사전동의(OPT-IN)
    정보전송시 발송자명, 연락처, 수신자동의 철회방법(080) 등 표시의무
    수신동의 철회시 신청자 비용부담 무료
      - 위반시 과태료 최대 3천만원 부과


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2014.11.29부터 규제강화

  [개정안 주요 내용]
    처리결과통지 - 수신자가 수신동의,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.
      - 위반시 과태료 최대 3천만원 부과


자세한 사항은 링크: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14년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에서 자세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